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49, 선고 2024. 10.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49
- 선고일
- 2024. 10. 24.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거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다. 매입처가 해당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인력·설비·사업장 등)을 갖추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제목】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임
【쟁점】
용역;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제공없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조심-2022-인-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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