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49, 선고 2024. 10.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49
선고일
2024. 10. 24.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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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거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다. ‍​​‌​‌​​​‌​‌​​​매입처가 해당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인력·설비·사업장 등)을 갖추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제목】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임

【쟁점】

용역;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제공없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조심-2022-인-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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