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3-두-59469, 선고 2020. 3.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9469
- 선고일
- 2020. 3. 24.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 뒤늦게 정정하려면 당초 발급 당시 기재사항에 착오 등 법정 발급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대법원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착오를 전제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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