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3-두-59469, 선고 2020. 3.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9469
선고일
2020. 3. 2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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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 뒤늦게 정정하려면 당초 발급 당시 기재사항에 착오 등 법정 발급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대법원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착오를 전제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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