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2109, 선고 2025. 5.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109
선고일
2025. 5. 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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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명의자인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가족들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지급된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환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상거래로 볼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가공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24-누-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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