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2109, 선고 2025. 5.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109
선고일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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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명의자인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가족들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지급된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환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상거래로 볼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가공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24-누-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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