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정된 거래에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77, 선고 2025. 1.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77
- 선고일
- 2025. 1. 14.
가공(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거래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과세의 기초가 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명된 이상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과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가장 잘 알고 입증하기 용이한 영역에 속하므로, 실제 필요경비의 존재와 규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제 소요경비를 구체적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필요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정된 거래에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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