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정된 거래에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77, 선고 2025. 1.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77
선고일
2025. 1. 14.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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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거래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과세의 기초가 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명된 이상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과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가장 잘 알고 입증하기 용이한 영역에 속하므로, 실제 필요경비의 존재와 규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제 소요경비를 구체적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필요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정된 거래에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행정소송에서 처분 적법하다고 확정된바, 소득세 처분 적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의 실제 인정을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함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중복조사;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하급심】

조심-2022-중-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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