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6누365, 선고 2016. 10.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2016누365
- 선고일
- 2016. 10. 1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산지의 입목을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바로 인도했더라도, 매매계약·잔금지급·생산확인 신청 경위에 비추어 이는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가 아니라 원고가 입목을 취득한 뒤 전매한 취득행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산에 있는 나무를 사서 바로 되판 경우라도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포착되므로, 벌채가 예정된 임산물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도 배척되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별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 역시 심판대상이 이 사건 처분이었던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입목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생산확인 신청 등을 고려시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2.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거나 위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그 심판대상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세심판 결정서의 ‘이유’란의 처분개요에 이 사건 처분사실(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주문’란에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위 행정심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2. 원고가 취득한 것이 입목인지 임산물인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득할 당시 문제된 입목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 위의 것으로 이미 벌채 또는 굴취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따라서 임산물이지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입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한 것은 ‘토지 위에 식재된 상태의 수목 집단’으로서 입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취득 당시 이를 벌채 또는 굴취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임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독자적인 논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