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5구합2179, 선고 2016. 3.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2015구합2179
선고일
2016. 3. 31.
소관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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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을 산지에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할 예정이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는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이는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세는 재화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로,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 등 형식요건을 못 갖췄어도 대금 지급 등 실질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당시 구 지방세법 제7조). 원고가 2015년 임목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사정상, 입목을 사서 실수요자에게 바로 넘기더라도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입목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생산확인 신청 등을 고려시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6. 김0석과, 원고가 김0석으로부터 강원 00군 0면 00리 산90 49,686㎡ 지상 임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후, 같은 해 4. 2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입목 취득을 사유로 취득세 4,6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0,000원 합계 5,06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 4. 22. 원고에게 2015. 5. 19.까지 그 납부를 고지하였다가, 2015. 7. 3. 다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5,125,2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납부 고지에 불복하여 2015. 7. 20. 조세심판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신고납부방식인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이어서 원고가 다투는 내용의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입목 거래의 중개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고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25.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9. 3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변경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기본법」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형식상 이 사건 입목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 사건 입목을 산지(産地)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공급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제1호),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제11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7조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3. 6. 김0석으로부터 해당 토지 입목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00만 원은 2015. 3. 20.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5. 3. 6. 김0석에게 2,300만 원, 같은 해 3. 18. 1억 4,000만 원, 같은 해 3. 20. 6,50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2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같은 해 4. 22., 5. 11. 및 5. 18. 각 위 임목에 관하여 생산자로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 사건 입목의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약정 등 중개행위의 실질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목을 양수한 자로서 잔금지급일인 2015. 3. 20.경 이 사건 입목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산지(産地)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할 예정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그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매하는 것이라도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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