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23-누-23002, 선고 2024. 5.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3002
선고일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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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단서 규정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치기간이 지난 임시건물의 부속토지 재산세가 문제된 사안으로, 건축허가의 존치기간 만료로 적법한 허가의 효력이 소멸한 이상 해당 가설건축물도 무허가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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