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40, 선고 2023. 10.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40
선고일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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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전제로 하는데,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은 더 이상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세금은 별도합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대상 구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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