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76, 선고 2024. 8.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76
선고일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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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의 공급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인력 공급 부가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려면 공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고용주로서 책임과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단순히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넘겨주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관계와 사업상 독립성이라는 실질 요건을 갖추어야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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