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76, 선고 2024. 8.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76
선고일
2024. 8. 22.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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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의 공급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인력 공급 부가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려면 공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고용주로서 책임과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단순히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넘겨주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관계와 사업상 독립성이라는 실질 요건을 갖추어야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요지】

어떠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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