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20-두-38447, 선고 2020. 8.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8447
선고일
2020. 8. 27.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 내에서만 미치고, 이를 넘어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특례제척기간상 경정결정 등의 근거가 되는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과세단위에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확정 후 다른 과세단위의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