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20-두-38447, 선고 2020. 8.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8447
선고일
2020. 8.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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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 내에서만 미치고, 이를 넘어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특례제척기간상 경정결정 등의 근거가 되는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과세단위에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확정 후 다른 과세단위의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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