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86, 선고 2013. 11.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86
선고일
2013. 11. 8.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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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에 대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본 사건에서도 발급시기를 경과해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 처분 결과(기각·인용 등)의 구체적 표시가 없어,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가능성 자체를 긍정한 쟁점 판단에 근거한다.

【제목】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이 이루어져 국세청으로 전송된 시점이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이므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제53조의2 ·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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