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86, 선고 2013. 11.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86
- 선고일
- 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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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에 대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본 사건에서도 발급시기를 경과해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 처분 결과(기각·인용 등)의 구체적 표시가 없어,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가능성 자체를 긍정한 쟁점 판단에 근거한다.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