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0-두-56650, 선고 2021. 3.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6650
선고일
2021. 3. 2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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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이 갖추어졌으나, 그 실질은 위탁자 ㈜AAA가 원고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 매도 세금을 누가 내는지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제목】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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