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0-두-56650, 선고 2021. 3.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56650
- 선고일
- 2021. 3. 25.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위탁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이 갖추어졌으나, 그 실질은 위탁자 ㈜AAA가 원고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 매도 세금을 누가 내는지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담보신탁#위탁자#수탁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명의신탁 외형과 실질#신탁계약 해지#분양 소유권 이전 부가세#신탁 부동산 매도 세금 누가 내나#위탁자 명의 분양 부가세#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목】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