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0-두-56650, 선고 2021. 3.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6650
선고일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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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이 갖추어졌으나, 그 실질은 위탁자 ㈜AAA가 원고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 매도 세금을 누가 내는지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제목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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