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대법원 대법원-2025-두-34501, 선고 2025. 11.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01
선고일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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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신탁 부동산의 부가세 부담을 수탁자에게 지운 담보신탁 부가세 체납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로,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이다. 대법원은 이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수탁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요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부당함

쟁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하급심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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