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21, 선고 2018. 10.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21
- 선고일
- 2018. 10. 23.
특정 재화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이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나, 처분청이 그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자료에 의해 소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이때 해당 거래가 가공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였다는 점, 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자(원고)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원고가 실물거래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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