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원 대법원-2016-두-476, 선고 2016. 7.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76
선고일
2016. 7. 1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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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당사자가 대금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미 도래한 부분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함께 변경될 수 있다. ‍​​‌‌​​​‌‌‌‌‌​즉 나눠 받는 용역대금의 지급을 미루기로 했더라도 그 시기가 이미 도래한 뒤라면 부가세 매출시기를 소급해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요지】

(원심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가가 변경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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