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원 대법원-2016-두-476, 선고 2016. 7.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476
- 선고일
-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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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당사자가 대금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미 도래한 부분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함께 변경될 수 있다. 즉 나눠 받는 용역대금의 지급을 미루기로 했더라도 그 시기가 이미 도래한 뒤라면 부가세 매출시기를 소급해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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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요지】
(원심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가가 변경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