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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187, 선고 2016. 9.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187
선고일
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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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으로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감소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원 조정으로 당초 계약의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공사비가 깎여 대금이 줄어든 경우에도 사업자는 확정된 조정 내용에 따라 차감된 공급가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조정할 수 있다.

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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