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187, 선고 2016. 9.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187
선고일
2016. 9. 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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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으로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감소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원 조정으로 당초 계약의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공사비가 깎여 대금이 줄어든 경우에도 사업자는 확정된 조정 내용에 따라 차감된 공급가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조정할 수 있다.

【제목】

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요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공급조건이 변동되어 차감된 공사대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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