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1359, 선고 2015. 6.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1359
선고일
2015. 6. 24.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재화·용역을 공급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이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공급자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처리한 정황 등에 비추어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 거래처가 부가세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자에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제목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원심요지)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