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1359, 선고 2015. 6.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1359
선고일
2015. 6. 2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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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재화·용역을 공급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이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공급자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처리한 정황 등에 비추어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 거래처가 부가세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자에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제목】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원심요지)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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