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44, 선고 2016. 5.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44
- 선고일
- 2016. 5. 12.
- 소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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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거래자를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데, 위장사업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이러한 의심 사정이 존재하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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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하급심】
조심-2014-중-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