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44, 선고 2016. 5.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44
선고일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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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거래자를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데, 위장사업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이러한 의심 사정이 존재하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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