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선고 2020. 10.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선고일
2020. 10. 14.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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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다. ‍​​‌​‌​​​‌​‌​​​명의위장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나, 위장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거래자(매입자)에게 있다.

【제목】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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