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9642, 선고 2009. 1.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19642
- 선고일
-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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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 명의가 아닌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실제 거래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에 비추어, 명의위장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직원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