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9642, 선고 2009. 1.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9642
선고일
2009. 1. 1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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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 명의가 아닌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실제 거래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에 비추어, 명의위장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직원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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