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06, 선고 2016. 9.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06
- 선고일
- 2016. 9. 22.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가공)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손금은 사업관련성 있는 실제 지출이어야 인정되고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에 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공제되므로, 용역의 실체가 없는 거래는 손금의 요건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 상당액은 법인세 계산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용역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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