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06, 선고 2016. 9.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06
선고일
2016. 9. 2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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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가공)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손금은 사업관련성 있는 실제 지출이어야 인정되고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에 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공제되므로, 용역의 실체가 없는 거래는 손금의 요건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 상당액은 법인세 계산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용역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제목】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요지】

광고대행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는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은 가공거래로 보이며, 대표이사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들이 업무무관 장소 및 사용처에서 지출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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