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553, 선고 2009. 6.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553
선고일
200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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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이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주택 임대한 경우, 그 임대를 면세전용으로 보아 자가공급(간주공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납세자는 처음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잠정적으로만 임대했을 뿐이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세사업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 간주공급 문제가 생기므로, '분양 안 된 오피스텔 임대 세금'을 둘러싼 이 사건에서는 일시적·잠정적 사용도 면세전용에 포함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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