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19502, 선고 2010. 2.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9502
선고일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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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건조업자는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농・어민등이 이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애초에 공급대상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유 받는 대상 자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추징처분은 정당하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09-누-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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