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19502, 선고 2010. 2.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19502
- 선고일
-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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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건조업자는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농・어민등이 이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애초에 공급대상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유 받는 대상 자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추징처분은 정당하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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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09-누-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