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회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세 과세가 당연무효로 배당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합-3138, 선고 2009. 2.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합-3138
- 선고일
- 2009. 2. 17.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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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회사의 물품 공급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과세관청은 배당권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상 거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현실적 공급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가 되는데 이 사건의 하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세금 부과가 무효라며 배당에서 과세관청을 배제해 달라는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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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단계회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세 과세가 당연무효로 배당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물품구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물품구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는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