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다단계회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세 과세가 당연무효로 배당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합-3138, 선고 2009. 2.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합-3138
선고일
2009. 2. 17.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다단계회사의 물품 공급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과세관청은 배당권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상 거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현실적 공급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가 되는데 이 사건의 하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세금 부과가 무효라며 배당에서 과세관청을 배제해 달라는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다단계회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세 과세가 당연무효로 배당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