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대법원 대법원-99-다-59290, 선고 2003. 6.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99-다-59290
- 선고일
- 200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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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 부동산 팔 때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가 쟁점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6조의 사업자・납세의무자 규정에 근거한다.
【제목】
신탁법상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요지】
①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②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며,
③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신탁재산에 속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