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900, 선고 2012. 4.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900
선고일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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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공급이 실효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계약 깨져서 낸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계약 해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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