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대여하는 자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여부

서이46012-11142 (200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42
회신일
2002. 5. 31.
소관
국세청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분할후 분할신설법인(乙)이 상장하려 하자, 분할전법인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회사분할무효소송 및 분할신설법인의 주권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되어 분할신설법인의 상장이 보류되었는 바

- 분할법인(甲)이 이를 취하하고자 우리사주조합에 분할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려 하자, 우리사주조합에서 분할신설법인 명의의 예금담보를 요구하여 분할법인의 예금을 인출(이율 4.8%)하여 분할신설법인에 대여(수취 약정이자율 : 4.8%) 하였는 바

-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하려면 몇% 이자를 받아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72, 2002.4.1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동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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