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 이자 및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024 (2003.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24
- 회신일
- 2003. 1. 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거나, 담보제공으로 예금 인출이 제한되어 더 높은 차입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담보제공 경위·사업 관련성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요지】
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시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9.04.12. 신종적립신탁예금 15억원(만기일 2000.10.12.) ○○은행에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특수관계있는 대표이사가 10억원을 1999.10.19. 대출을 받은 바,
-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법인세법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43(2002.0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측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2(1999.01.04.)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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