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합병포합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법령해석과-854] (2019.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법령해석과-854]
회신일
2019.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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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갑법인이 보유하던 B·C법인 주식이 그 발행법인의 A법인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면서 교부받은 A법인 합병신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의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그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합병신주는 종전 보유하던 B·C법인 주식이 형태만 바뀐 것으로 그 실질적 취득시점이 유지된다고 보아, 국세청은 해당 합병신주의 보유기간을 새로 교부받은 날이 아니라 종전 소멸법인(B법인) 주식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종전 주식을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합병신주도 2년 내 취득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 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A법인) 주식 중 기존 피합병법인(B법인,C법인)이 피합병법인(A법인)에 흡수 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피합병법인 주식(합병신주)의 보유기간 기 산일

2.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2017.4.3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B법인 및 C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 함

○ 갑법인은 2016.12.31. 이전부터 A법인, B법인, C법인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갑법인은 2017.4.3 B법인 및 C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 됨에 따라 소멸한 B법인 및 C법인 주식 대신에 합병신주인 A법인 주 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는바,

- 2017.4.3. 합병 전․후 갑법인의 A법인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주)

구 분

A법인 (존속)

B법인(소멸)

C법인(소멸)

합병 전

135,418

171,429

426,122

합병신주

441,476

△171,429

△426,122

합병 후

576,894

0

0

○ 갑법인은 2019.4.2. A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에 있으며, 합병법인 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 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 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 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 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 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 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 을 유지할 것

○ 법인 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 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 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 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 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 법인 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 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 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 병 포합주식등 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 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 지방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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