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서면-2018-부동산-3395[부동산납세과-1069] (2018.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동산-3395[부동산납세과-1069]
- 회신일
- 2018. 11. 12.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멸실·재건축이라는 사정에도 종전주택 보유의 연속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등)을 충족하면 재건축 준공주택 양도에 대해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3.26. 부산시 금정구 A주택 취득
- 2013.8.23.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6.11.30. 부산시 금정구 B다가구주택 * 취득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함
- 2017.9.30. A주택 준공(A´아파트)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B다가구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17.2.3, 2018.10.23>
(이하 이 조 생략)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 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777, 2014.10.17.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 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 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 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2004.9.8.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46014-10135, 2002.11.22.
2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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