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375 (2008.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375
- 회신일
- 2008. 8. 21.
- 소관
- 국세청
1975년 근린공원 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2008.7.16. 협의매수 요청받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그 이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같은 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공원부지 수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편입 시점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용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5. 5. 6. 근린공원 부지로 편입
- 2008. 7.16.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협의 매수 요청 받음
- 토지 협의 매수 후 사업인정고시 예정
○ 질의내용
- 위 토지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2008.06.04.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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