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2008.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회신일
2008.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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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판정기준을 시행령 제168조의14에 위임하고 있는데, 질의는 이때 어느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쟁점이었다. 사안은 2004.3.30. 울산 소재 전(664.5㎡)을 취득해 재촌자경하던 중 2005.5.30. 울산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2007.4.13. 울산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거쳐 2007.9.17. 협의보상이 착수된 경우로, 실제 수용의 근거가 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지구 지정·고시일이 기준일이 된다. 혁신도시 보상 세금을 계산할 때 당시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적용 여부가 이 기준일에 달려 있다.

요지

비상업용토지 규정 적용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4. 3. 30.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전(664.5㎡)을 취득 하여 재촌자경하였으며, 농지 소재지는 주소지에서 1㎞ 이내 거리로 구입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임

- 울산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시행 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보상이 진행중임

-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 2004. 11. 3. 울산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

․ 2005. 3. 24 도시지역 제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

․ 2005. 5. 30. 울산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택지개발촉진법 )

․ 2007. 4. 13. 울산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2007. 5. 30.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개발계획 승인

․ 2007. 9. 17. 토지 협의보상 착수

○ 질의내용

위와 같이 토지 취득후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된 이후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3.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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