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297 (2003.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97
- 회신일
- 2003. 5. 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는 해산결의로 청산절차에 들어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법인이 해산등기일·잔여재산확정일을 각각 의제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청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회사 문 닫을 때 법인세 돌려받기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다. 국세청은 당시 법인세법 제72조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이 폐업 사실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환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법인이 해산결의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때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또한 해산등기일 및 잔여재산확정일까지를 각각의 의제사업연도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이후 청산절차 진행중에 발생하는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제반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사업자등록 번호는 어떤 번호로 하여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제출이 없으면 무신고로 보는지요?
참고로 상법상 사업연도와 법인세법상의 의제사업연도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상 의제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중소기업이 각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결손금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바, 청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법인세환급이 가능한지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수정신고하면 이후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추가 환급 여부
경정으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 변경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 환급·징수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실제 적용된 세율을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
세무조사 적출 소득금액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불가, 신고기한 내 신고분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