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0001 (2015.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국제세원-0001
- 회신일
- 2015. 4. 13.
- 소관
- 국세청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5년 제한을 신설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18조의2제2항은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2016.12.31.까지만 해당)으로 특례를 제한하나, 부칙(제12173호, 2014.1.1.) 제59조 경과조치가 2014.1.1. 전 근무 시작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0.5.5. 파견되어 2013년 귀속까지 특례를 적용받아 온 외국인 부사장의 외국인 임원 소득세 특례는 2014년 귀속 이후에도 2016.12.31. 종료 과세기간까지 계속 인정된다.
【요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0.5.5.에 청구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부사장)이 2014년(2013 귀속) 까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왔음
- 2015년(2014 귀속)에도 계속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나. 질의요지
2010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를 적용받는 외국인이 5년 제한규정 (’14.1.1.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이하생략)
○ 부칙 <제12853호, 2014.12.23.>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12173호, 2014.1.1.>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소득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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