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법인46013-260 (200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60
- 회신일
- 2000. 1.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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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당해 연도 승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의 반기별납부 승인요건에서 말하는 '직전연도'란 반기별납부를 적용받으려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작년에 개업한 사업자라도 그 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존재하면 신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승인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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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됨
【전문】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요건상 직전연도란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전연도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는 승인대상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8조 · 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