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납부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
법인46013-741 (2000.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741
- 회신일
- 2000. 3. 2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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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매월 납부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상반기 원천세 납부기한은 그 반기 종료 다음 달 10일이 된다. 구체적으로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999년 7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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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전문】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9. 1월~’99. 6월 기간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99. 7.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