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일반주택 양도
서면-2017-부동산-1012[부동산납세과-712] (2017.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동산-1012[부동산납세과-712]
- 회신일
- 2017. 6. 22.
- 소관
- 국세청
장기임대주택(오피스텔 2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주택의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해당 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명문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거주기간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11월과 2015.1월 경기 성남 분당 소재 오피스텔 2개를 취득하여 모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2014.11.21. 경기 성남 분당 소재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함
- 2016.11.24. B 주택 양도
○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 8. 생략
○ 소득세법 (2016.12.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2017.2.3.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2.21, 2015.12.28>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2017.2.3.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5.12.28>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26, 2012.08.10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거주주택(B아파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7.00. A다세대주택 취득 및 거주(경기도 수원시 소재)
- 2010.04. B아파트 취득 및 거주(경기도 의왕시 소재)
- 2011.11. A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개시
- 2011.12. B아파트 양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로서 소속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처분,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 1년 8개월 거주)
- 2012.01. C아파트 분양받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이전대상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은 2017.2.3. 개정되어 같은 조 제20항으로 이동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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