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판결에 의한 양도가액 확정시 양도시기 적용여부

서일46014-10374 (2002.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74
회신일
2002.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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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재건축 신축건물의 지분을 교환·양도하기로 약정했으나 1996년 7월 소유권보존등기가 F의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지고 2001년 3월 법원이 인수대금 954,046,603원의 지급을 명한, 이른바 판결로 확정된 양도대금 시기가 문제된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적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그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을 양도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유사 예규(재일46300-2865)는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밝혔다.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 B, C, D, E 5인이 각 1/5씩 지분소유하고 있던 건물과 인근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F는 재건축하여 신축건물의 소유지분을 종전의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구분등기 하기로 약정을 체결.

- 위 약정당시 재건축건물은 지상10층 연면적 2,340평이었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지상 15층 연면적 3,000평으로 증가됨.

- 설계변경으로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확대되어 지하 1층에 대한 A, D, E의 지분이 줄자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소유지분 중 B가 40평, C가 30평을 A, D, E에게 양도

- A는 지하 1층에 대한 지분 중 점포 3.84개씩의 소유지분을 D와 E에게 양도하는 대신 D와 E로부터 그들이 11층 내지 15층 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지분 및 B와 C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위 합계 70평을 단독으로 A가 등기하기로 함.

- 건물의 완성후 소유지분의 등기시 당초 약정과는 달리 A가 D, E로 교환한 지분과 B, C로부터 양도받아 단독 등기하기로 한 총 70평의 소유지분은 전부 F의 공유지분에 포함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음.

- 이에 A와 D가 원고로서 B, C, E, F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말소등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F는 A로부터 인수한 11층에서 15층까지의 지분 등에 대하여 인수대금 954,046,60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01. 3월에 받았음.

- 위와 같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96. 7월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는지 또는 매매대금과 목적물을 확정지어준 판결일인 2001. 3월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의 구법:1996년도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의 구법:1996년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5.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300-2865,1997.12.06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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