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1186 (2000.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186
회신일
2000.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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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로, 자산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부채는 확정된 것만 반영한다. 비상장 주식 가치 계산 시 자산과 부채, 발행주식총수를 모두 평가기준일 시점으로 일치시켜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순손익가치의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은 이 예규에서는 회신하지 않고 추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요지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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