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6 (2005.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6
회신일
2005.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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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ELW 팔 때 세금 중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이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은 과세대상인 주권 등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ELW는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일 뿐 주권 자체가 아니므로 그 범위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회신은 2005년 12월 1일 주식워런트증권시장 개장을 앞두고 당시 증권거래법령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요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주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5.12.1. 주식워런트증권시장 개장 예정

관련법령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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