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주식워런트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84 (2007.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84
회신일
2007.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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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는 기존 회신인 재재산-586(2005.11.28.)을 원용해 답하고 있으며, 해당 회신은 당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ELW 팔면 양도세 내나 하는 물음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다만 이는 당시 증권거래법령 체계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 질의회신(재재산-586, 05.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586, 05.11.2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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