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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4 (2006.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4
회신일
2006.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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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당시(2005.12.31 개정 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자산을 양도한 자가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제105조의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제110조의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즉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가 기준시가로 바꾸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한 것 임

전문

1. 「소득세법」 제94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1항 제1호 규정의 자산을 양도한 자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동법 제105조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 동법 제110조의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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