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서이46012-10747 (2001.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47
- 회신일
- 2001. 12. 14.
- 소관
- 국세청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1.1.1 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질의법인은 1999.12.31.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으나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당시 700억원)을 초과해 2000.1.1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유예기간 중이었고, 2001사업연도에는 종업원 451명·자기자본 495억원은 중소기업 범위 내이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3조는 개정 제2조 제2항을 영 시행 후 최초로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유예기간에 들어간 법인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이 늘면 중소기업 혜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제외 사유가 없는 한 2003.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요지】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1.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12월말 결산법인)으로 1999.12.31.까지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었으나 2000사업연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요건중 자산총액 기준(700억)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개정된 것) 제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에 있던 중이며,
2000사업연도는 매출액 1,200억원 종업원 451명, 자기자본 495억원이었으며, 2001사업연도의 경우 종업원이나 자기자본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내이나 매출액은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당 법인이 2000.1.10. 개정된 같은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예기간 규정에 의하여 2003.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3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741(2001.12.13)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1.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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