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조특법§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사전-2025-법규재산-0065 (2025.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065
- 회신일
- 2025. 2. 26.
- 소관
- 국세청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즉 임대주택 유형을 바꾸면 임대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매입임대주택 내에서의 유형전환과 무관하게 최초 임대개시일이 기준이 된다. 사안은 1996년 다세대주택 6채를 취득해 1999년 1월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구청·세무서에 등록하고 2018년 2월 12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한 뒤, 2023년 2월 23일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하고 2024년 12월 27일 그 중 1채를 양도한 경우로서 임대기간 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한 것이다. 당시 조특법 제97조의4는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2%~10%의 추가공제율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 문서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065(2025.02.26.)
[ 세목 ]
양도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394
[ 제 목 ]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조특법§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 요 지 ]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 「임대주택법 」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1997.03.01. 법률 제5228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1.17.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 1996년 다세대 주택 6채 취득
○ 1999.01월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
○ 2018.02.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으로 유형 전환
○ 2023.02.23.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말소 신청
○ 2024.12.27. 해당 다세대 임대주택 중 1채를 양도
* 임대기간외 해당 규정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 적용시 임대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8
10년 이상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5.0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 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 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 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 이라 한다 )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 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 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 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 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 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 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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