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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2019.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회신일
2019.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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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율 특례와 같은 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갑이 두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2016년 10월 양도한 사안으로, 제127조 제7항은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 팔 때 세금 감면 두 개를 모두 받으려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유리한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인용 조문은 2015.12.15.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규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2016.10월 양도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및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각 규정을 중복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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