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인지
서면-2024-원천-1779 (2024.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원천-1779
- 회신일
- 2024. 7. 4.
- 소관
- 국세청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 부과권이 소멸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이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 질의 사안은 3개월 약정으로 5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 법원 판결에 의해 법정이자와 원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채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이자 세금의 귀속시기·제척기간 기산일에 따라 부과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xx년 1월, 2월, 5월 3회에 걸쳐 총 5억원 을 3개월 약정으로 재개발 정비업체(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대여함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았으며, 추후 발생하는 세금(이자소득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그 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 법원판결문 에 의하여 법정이자 와 원금 일부 를 회수 하였음 (’xx.12)
- 이 때 채무자 는 지급한 법정이자 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음
○ 최근 채무자는 20xx년 당시 지급한 법정이자 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며 20xx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당초 지급받은 법정이자 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 에 해당 하는지
○ 지체보상금 에 해당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이 지나지 않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관련예규
○ 재조세-1540,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징세46101-3052, 1993.07.21.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631,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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