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 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80% 적용 여부
서면-2021-원천-8090 (2023.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원천-8090
- 회신일
- 2023. 2. 28.
- 소관
- 국세청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모전의 상금은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은 기타소득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상금·부상에 대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산입하도록 한다. 참가자격이 최근 5년 내 해외취업·인턴·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로 열려 있어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내국법인 직원과 그 가족만 참가하는 행사나 대리점 A/S센터 사원만으로 참가자를 한정한 기술경쟁대회의 상금·부상은 이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해석례이므로, 공모전 상금 세금을 따질 때는 참가 대상의 개방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공공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공모전 을 개최하여 상금 을 지급
- 최근 5년 내 해외취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 를 대상 으로 스토리를 공모하여 순위별 상금 지급
(1) 주제 : 해외진출 도전 계기와 과정, 이를 통한 현재의 성장 모습, 앞으로의 계획 등 해외진출 경험 전반
(2) 지원자격 : 최근 5년 내 해외취업, 인턴,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
(3) 응모부분 : 수기, 영상(분야별 시상)
2. 질의내용
○ 공모전 참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 해외진출 경험 이 있는 누구나 ’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 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한다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 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 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ㆍ상금 등
4. 관련 예규·판례
○ 법규소득2009-0317 , 2009.09.14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하는 “ 시민노래자랑 ”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 으로 하는 “ 직원가족의 밤 ”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원천세과-458 , 2011.07.29
불특정 다수 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 (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 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을 필요경비 로 함
○ 원천세과-484 , 2011.08.12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 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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