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1 이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3084[법규과-393] (2025.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재산-3084[법규과-393]
- 회신일
- 2025. 2. 26.
- 소관
- 국세청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주택은 그 이후인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이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 추가를 위한 변경신고 포함)을 한 주택으로 한정되는데, 사안의 A주택은 2016.8.22.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이 기한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거주주택 거주기간 2년 등 요건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7.11. 9. A주택(오피스텔) 취득
○ ‘08. 1. 8. B주택(오피스텔) 취득
○ ‘12. 9.26. C주택(오피스텔) 취득
○ ‘16. 8.22. A ․ B ․ C주택 단기임대주택 등록
○ ‘17. 5. 2. D주택(거주주택) 취득
○ ‘20. 6.28. B ․ C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등록
○ ‘20. 7.21. A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등록
○ 예정 A 임대주택 양도(과세)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자진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신규등록
○ 예정 D주택(거주주택) 양도
* 질의내용 외 임대주택(A,B,C)과 거주주택(D)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
2. 질의내용
2020.7.10.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 3채(A, B, C)를 보유하다가
- 2채(B, C)는 ’20.7.10.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고 나머지 1채(A)는 ’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로서
- 임대주택(A)을 양도하거나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 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한다]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 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 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 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 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 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자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가구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요건 판단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상한 위반 후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