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2006.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 회신일
- 2006. 1.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가 쟁점이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특별공제(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제34조 제3항이 정한 이월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즉 이월공제는 결산조정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필요경비 미산입분은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가 있어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요지】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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