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원천-2934 (2023.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원천-2934
회신일
2023.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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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다. 선례(법령해석과-3127, 2018.11.30. 및 원천세과-250, 2011.04.21.)에 따르면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이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따라서 공사 소음 피해 보상금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건설공사 에 따른 피해보상금 을 지급 함

- (1) 직접 시행한 내부 마감공사비용

(2) 소음, 진동 등 입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 질의내용

○ 건설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령해석과-3127, 2018.11.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원천세과-250, 2011.04.21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소음, 분진, 일조권침해, 진동 등 피해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2007.06.15.과 재소득46073-34, 1999.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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